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및 가상자산 결제 쇼핑몰 운영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

Article posted in 2024-09-20 17:32:21 | VEAT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A는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에 법적 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제1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갑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해당 지갑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제공자 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결제 쇼핑몰 운영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한편,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그 판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는 행위가 가상자산 매매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결제 쇼핑몰 운영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의 상품 판매 및 대금 정산 구조, 결제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사업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및 IT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기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규제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여러 스타트업,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중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크로스보더 M&A와 같은 복잡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관련 법령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