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외국인투자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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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처 투자회사인 A사는 비트를 통하여 국내벤처기업에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외국인투자신고 제도에 대하여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일정 비율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능한 신고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자는 대외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적용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한국과 지속적으로 투자관계를 맺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트는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본건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A사의 국내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비트의 법령 검토 결과 A사의 투자형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허용하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A사는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