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일본 저작권법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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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에 비하여 엄격히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령의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하여 일본에서도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많은 반대로 인하여 신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회사는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A 회사는 여러 나라에서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위해 여러 컨텐츠를 활용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저작권법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일본에선의 서비스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현행 일본의 저작권법 조항을 검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안 관련 일본 판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예측하였으며, 이외에 관련 컨텐츠의 이용약관 및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등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고려하여야할 법적 사항을 자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