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5.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PG 및 선불업자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방안
Article posted in 2024-10-10 13:49:33 | VEAT
2024년 9월 15일 새로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개정법")이 시행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변화들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강화(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이번 개정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의 신설입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불업자는 이 충전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과 같은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예치금이 외부의 압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선불업 등록 기준 강화(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8조)
개정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고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이 면제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보증이나 보험이 필요한 금액을 더욱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가 축소되어,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선불업자 등록이 면제됩니다. 즉, 가맹점 수가 단일일 때만 면제 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류식 증표를 전자적으로 전환한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모회사나 자회사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환급(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또한, 개정법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가맹점을 줄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가맹점 폐업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불업자 행위 규칙 신설(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개정법에서는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칙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선불업자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 발행하거나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나, 선불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선불업자 등록 유예기간의 만료 시점 이전(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불업자로 새롭게 등록해야 할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을 축소할 경우 환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계약 조건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 등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회사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법령의 요건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를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인트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선불업자 등록 절차를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대상 여부와 법적 요건을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이해가 깊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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