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 가상자산 거래 지원행위, 위법할까?
Article posted in 2024-10-11 10:07: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 가상자산 거래 지원이 국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사업자의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검토
- 다크코인 취급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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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른바 ‘다크코인’)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이 다크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사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동법 제10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해당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이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법적인 거래 지원 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