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뉴스레터 안전한 발송 가이드

Article posted in 2024-10-11 18:05: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I 데이터 수집 전문 기업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광고성정보발송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뉴스레터가 사업 전반에 걸친 중요한 마케팅 도구인 만큼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객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에게 발송할 뉴스레터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및 안내하고, 고객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동의 및 사전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발송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광고성정보발송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고객의 자발적인 정보 수집과 무관하게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 형태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보일지라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에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발송의 필수 조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 발송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 동의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스레터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경우에는 특히 충족해야 합니다.

명시적 동의 확보를 받기 위해선 수신자에게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수신자가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광고성정보발송동의서에는 해당 정보의 목적, 발송 방법, 수신자의 권리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뉴스레터 발송 대상은 명시적 동의를 받은 대상에 한정되며,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확보된 연락처에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광고정 정보 발송은 스타트업 및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마케팅 도구이므로, 적법하게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발송 전 법률 자문을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CT 및 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케팅 활동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