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의 퇴사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한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10-15 16:23:3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Web3 기업(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퇴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구주양수도 계약서 검토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기업 내부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에도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퇴사자가 보유한 지분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창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에도 회사에 지분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자가 기존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 매끄럽게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검토하여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동업자가 퇴사했을 경우, 검토해야 할 요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 지분 배분이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창업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창업자 간의 명확한 약속이 없다 보니, 이후 퇴사 시 지분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가능성도 있으며, 퇴사자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 악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동업자가 퇴사하여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가치 평가와 지분 양도 방식,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퇴사자가 회사에 부정적인 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업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필요하며, 퇴사자가 퇴사 후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업자가 퇴사하는 중요한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공동 창업자가 퇴사하기 전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사전에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법률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최적화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Web3 등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된 법률적 요구 사항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계약서, 구주양수도 계약서 등 동업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