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에 대한 산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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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OO사에서 퇴사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 퇴사 후 □□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OO사가 B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관련 기술은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산업기술법상 산업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O사가 고소 직전 주무부처에 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여 산업기술로 지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OO사는 각종 실험 자료들을 제출하며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무부처로부터 산업기술 지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비트는 산업기술보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선언을 받았고 그 이후 일부 표현이 개정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인 점, 관련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인 점, OO사가 제출한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OO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해당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B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OO사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기술이라는 점 등을 발견하였고, 해당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관련 증거상 B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공소제기된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