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유튜버(버튜버) 시대, 캐릭터 이용 계약서로 권리 명확히 !

Article posted in 2024-10-18 16:27:2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기획사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버추얼 유튜버(이하 “버튜버”) 캐릭터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버튜버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나 아바타로 방송을 진행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형식의 방송으로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통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넓은 가상 세계에서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방송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뮤직 플랫폼에서 4주 연속 주간 인기상을 수상한 남성 버튜버 '플레이브'는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7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버튜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버튜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투자 업계와 엔터사들은 버튜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기업에 활발히 투자하며 버추얼 아이돌 데뷔를 준비 중입니다. 버튜버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개발한 '스콘'과 '오버더핸드'는 투자 유치 후 버튜버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으로 확장 중이며, '플룸디'는 AI 딥러닝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튜버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비트는 버튜버 관련 캐릭터 이용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캐릭터 개발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버튜버가 해당 캐릭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캐릭터 개발자의 권리와 버튜버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버튜버 캐릭터 이용 계약서 중요 포인트

1. 권리 귀속 및 이용 방식
버튜버와 캐릭터 개발자는 그들의 창작물인 캐릭터와 방송 콘텐츠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튜버 캐릭터는 그 자체로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캐릭터를 개발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버튜버가 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방송 콘텐츠 역시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버튜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캐릭터 저작권자와 버튜버 간의 권리 귀속 및 이용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 수익배분
일반적으로 버튜버는 캐릭터를 활용해 방송을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캐릭터 개발자는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버튜버가 방송 플랫폼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버튜버와 캐릭터 개발자 간의 캐릭터 수익배분 항목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들 간에 캐릭터 및 방송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 귀속, 각 방송 형태별 수익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하여 상호 분쟁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버튜버와 캐릭터 개발자 모두가 합리적인 조건 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캐릭터 저작권 보호와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수익배분, 방송 플랫폼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루며, 스타트업과 다양한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TIP팀을 이끄는 오승종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한국저작권 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으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세심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튜버, 유튜버, 방송 플랫폼, 저작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