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Article posted in 2024-10-22 09:39:0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는 기업의 투자를 계획하거나 주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의 법적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실사가 필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안내하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법률실사에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 관련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의약품 제조업, 품목허가, GMP(건강기능식품) 승인과 같은 의약품 관련 인허가, 국가전략기술 등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연구개발 및 판매 계약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및 법률 실사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법률실사 point 5

1. 자금조달 방식 검토
기업이 자금조달 방식을 주주에 대한 배당과 일반사채 발행에 크게 의존할 경우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 사채 발행 시 발생하는 법적 규제, 채권자의 보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제조 인허가 상태 검토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 품목허가, 그리고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승인, 국가전략기술 등 이러한 인허가 상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GMP(건강기능식품) 승인이 부여된 시설에서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할필요가 있습니다.

​3. 연구개발 및 판매 계약 검토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수의 연구개발 계약과 판매 계약을 검토하며, 계약서 상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기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검토
지적재산권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특허와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 현황을 파악과, 이를 침해하려는 소송 및 법률 이슈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면 경쟁사들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5. 안전·보건·환경(SHE) 규제 준수 여부
안전·보건·환경(SHE) 규제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관련 규제들에 대한 준수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도 필수적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실사는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기업의 재무 구조, 운영 리스크,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간의 신뢰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문 과정에서 법률실사의 기본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수한 필요와 제약 관련 규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실사, 제약바이오, 투자 등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