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결제의 법적 쟁점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10-22 11:53:2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기반 메디테크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되는 캐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변호사는 고객사의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되는 캐시의 법적 지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등록된 발행자의 의무와 등록 면제 시 적용되지 않는 한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캐시가 '발행인에게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내에서, 대표이사가 각기 다른 부속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각 서비스가 별개의 가맹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가맹점 요건과 고객사 상황이 충족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 간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선불업 등록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전자지급수단 발행에 있어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바탕으로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어떠한 특정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이에 따라 발행권면 최고한도 제한 역시 면제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포인트 결제는 많은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하는 결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이러한 포인트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규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선제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2024년 9월 15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산업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최소 5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은행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선불업 등록 기준도 강화되어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고 연간 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 면제가 가능하며,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잔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환급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선불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불업자만이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 규칙도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부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선불업자 등록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선불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던 기업들도 새로운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이 선불업 등록 및 법률 요건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포인트 결제 시스템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IT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법적 요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사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