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유치 시 주의사항, 기존 투자자 및 신규투자자 간 통합 주주간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4-10-28 17:40:0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기존투자자 및 신규투자자의 통합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투자자와 동일한 내용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 권리 충돌 등을 우려하여 기존 주주간계약서에 신규 투자자를 당사자로 편입하고 일부 불명확하게 기재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투자자의 주주간계약서상 조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기존 투자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모든 투자자를 포함하는 통합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였습니다.

통합 주주간계약서 주요 조항

통합 주주간계약서를 통하여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 간의 권리 충돌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지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조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 주주간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투자자 편입
통합된 주주간계약서에는 신규 투자자를 당사자로 편입시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기존 계약 조항 수정
각 신주인수계약들의 정의 및 계약 자체의 정의, 기존 주주간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던 의무의 기산점과 의무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계약 간 정합성 확보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간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통합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여 두 계약서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조항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투자 유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와 투자자 간의 권리 충돌을 고려하고 통합 주주간계약서의 각 조항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 주주간 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도 신속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투자 · M&A, 외국인투자, 벤처 · 스타트업, 개인정보, 블록체인 등 주요 업무 분야로 'Leading Lawyers 2024' Corporate and M&A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ALB Korea Law Award 2024"에서 올해의 대한민국 법무법인(Korea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경영 파트너, 부티크 로펌 부문(Managing Partner of the Year(Boutique Firm)), 올해의 딜 (Korea Deal Firm of the Year) 네 부문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2024년 상반기 한국 M&A 시장에서 거래 건수 기준으로 5위를 차지하여 국내 IT,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주주간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투자 M&A 특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