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의 사행성, 법률 자문으로 안전하게!

Article posted in 2024-10-31 14:41:24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고객사 A는 회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특정 콘텐츠(이하 “본건 콘텐츠”)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해 사행행위규제법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본건 콘텐츠의 사행성 여부 검토

 

◾ 사행행위규제법이 정의하는 “사행행위영업”이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본건 콘텐츠가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은 복권발행업, 현상업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한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앞서 설명 드린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투전이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서 질의주신 본건 콘텐츠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외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사행성 유기기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참조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즉,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뿐만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취지, 유사 사례에 대한 면밀한 리서치 및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에서 질의주신 당해 콘텐츠가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게임산업진흥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 필요!

또한, 본건 콘텐츠의 진행 결과로 인하여 유저가 단순한 인게임(In-game) 재화가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나 환전 가능한 재화인 온체인 코인, NFT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라면, 상기한 사행행위규제법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본건 콘텐츠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고객사의 본건 콘텐츠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T 분야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법률적 전문성과 더불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 사례는 법무법인 비트의 IT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규제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사례와 같이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규제 법령과 판례에 따른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행성 여부를 포함해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규제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여,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