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매 및 NFT 구매 플랫폼을 위한 토큰의 증권성 검토와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 방안
Article posted in 2024-11-15 10:28:4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WEB 3.0 블록체인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토큰 백서 증권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블록체인과 NFT 기술의 발전은 공연 예매, NFT 거래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복잡한 법적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자본시장법
|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그 대가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하며, (3)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해당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토큰의 백서, 자본시장법상 규정 및 규제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사가 제시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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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크게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공연 예매 및 NFT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될 블록체인 토큰의 증권성 여부, 그 중에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토큰이 추후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증권성 판단의 필요성
◾ 금융위원회가 2023. 2. 보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 2.경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토큰을 발행을 예정하고 계신다면 토큰 발행 이전에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는 안전한 토큰 발행
법무법인 비트는 특히 블록체인 및 IT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제시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상품 내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언하였습니다.
토큰 발행 전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토큰 기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