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 구두 계약으로 촬영된 광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
Article posted in 2024-11-15 16:22: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인 엔터테인먼트 A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 브랜드와 구두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A사는 광고 브랜드와 A사 소속 모델 간의 구두협의 후 계약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되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요청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구두 계약의 성립 요건, 서명날인 여부와 계약 성립의 관계, 손해배상 가능성, 광고물 회수 조치 가능성 등을 본건 세부적인 상황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구두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 ?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날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법원도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광고 브랜드 측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엔터테인먼트 A사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낙성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구두 계약의 성립 여부의 경우,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논의해보시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계약 성립 요건일까 ?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을 위해 서면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양측의 구체적인 협의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진행된 사실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 이행이 이미 일부 완료되었고 결과물이 게제되었다면 구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브랜드 측이 서명날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계약 체결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양 당사자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A사에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와 기 촬영된 모델료 청구 가능할까 ?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광고 촬영에 응하였다면, 본 사안과 같이 모델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모델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A사는 통상적인 고지 절차 등을 거쳐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이행된 광고 촬영에 대한 모델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브랜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모델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광고물 회수 조치 청구 할 수 있을까 ?
계약 이행 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모델과 엔터테인먼트 측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송출된 상황에서 브랜드 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엔터테인먼트 측은 광고물 회수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가 모델의 초상권을 사용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브랜드 측에 광고 중단 또는 광고물 회수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없이 진행된 광고 모델 계약의 유효성을 점검을 통하여 계약 내용 및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광고물 회수 조치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며 민형사상의 복합적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해결하는 등 깊은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