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의 영업양수도 핵심 가이드, 스타트업 성공의 지름길

Article posted in 2024-11-20 19:07:0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영업양수도를 위한 상법, 정관, 기존 투자계약의 검토 및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양수도의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회사의 특례에 따라 생략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간소화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정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투자계약을 검토하여, 기술 이전의 사전 서면 동의 여부와 경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법률적 고려 사항

 

  • 「상법」상 주요 요건

영업양수도는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양도를 의미하며, 법적, 재정적, 운영적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양수도에서는 상법상 주요 요건, 정관 및 내부 규정, 투자계약 조건 등 다양한 법률적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자산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보통결의와는 달리,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영업양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나 계약 상대방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

다만, 상법 제360조의10은 소규모회사의 현실적인 경영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이나 기타 일부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

정관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명시한 문서로, 영업양수도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 결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계약 조건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주주에 관한 조건은 중요한 항목으로,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영업양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양수도와 같은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영업양수도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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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