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구조 변경을 위한 단계적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11-25 17:45:3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가상자산 플랫폼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가장자산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사업구조 변경을 위한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B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 운영 중이었으나, C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C법인을 통해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사,B법인,C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구조 변경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법적 리스크가 있을지 검토 요청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신규로 추진되는 가상자산 기반 비즈니스모델의 법적 리스크 검토와 사업구조 변경 관련 규제와 기업 활동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단계별 검토
STEP 1. 사업 운영 주체 변경 시 리스크 검토
기존에 B법인의 업무를 신규 C법인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의 종료 및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간 법적 분쟁 가능성과 기존 비즈니스를 새로운 법인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채 및 의무 승계 여부 등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STEP 2. 영업양수도를 통한 자산 이전
고객사, B법인, C법인 3자간 계약을 통한 영업양수도 등 사업 운영 주체 변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영업권 및 관련 자산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STEP 3.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 관계 조정
B법인이 1인 회사가 아니므로, 사업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주들과 협력 및 의사 결정 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안내드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STEP 4. 가상자산 사업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가상자산 사업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하고, 신고 없이 가산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1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규제는 비록 그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편, 최근 7월 제정∙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기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 이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일체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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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 - 이용자 자산 보호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금융당국의 감독 및 조사 권한 강화 |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사업의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고 고객사의 신규 사업이 법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비즈니스모델 검토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법률 분야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고객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상자산과 비즈니스모델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