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사의 표시의무 법률 리스크, 게임법무법인의 특화자문

Article posted in 2024-12-10 19:47:5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게임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표시의무 이행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메타버스 게임사인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받기 위해 IT 법무 특화 로펌인 비트를 찾았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특히 온라인 게임물은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수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IT·TMT 분야는 여전히 많은 로펌들이 고객의 기술적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로펌들이 최신 기술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경험이 많은 IT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IT 및 공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적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샌드박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법률이 융합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서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며, IT·TMT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기업이 안정적이고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 및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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