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RCPS 계약서 검토의 핵심
Article posted in 2024-12-17 17:26: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반도체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투자받는 회사가 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 변호사는 고객사가 제안받은 RCPS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받는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사의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고객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진술과 보장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피투자사가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중요한 면에서 진실함”으로 변경하여, 고객사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하거나 고객사에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고객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CPS(전환상환우선주)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같은 복합적인 투자 수단은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과 명확한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CPS는 스타트업 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유치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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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 투자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시 주식 가치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RCPS 계약서에는 복잡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 체결 전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투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M&A 법률자문의 강자, 법무법인 비트
투자계약서상 동의권 및 협의권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등 적정한 범위를 알지 못한 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권 및 협의권 등 투자계약서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타트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487건 이상의 투자 자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유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 건수 기준 TOP 5에 진입하는 등 투자 및 M&A 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RCPS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