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필수!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렇게 정비하세요

Article posted in 2024-12-26 10:18:2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대학생 커리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회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 및 개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사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작업으로,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1. 플랫폼 이용약관

가. 관련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기존 이용약관 조항 중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약관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로 일반이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이용약관 내 정의 조항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면책조항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이란 특정 상대방이 아닌 다수의 상대방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면책조항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였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반영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으로 고객사는 플랫폼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이용약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적 성공과 법률적 안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및 스타트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회사 경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