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라면 알아야 할 법적 안전장치, 주주간 계약서 세부조항

Article posted in 2024-12-31 11:52:55 | VEAT

이번년도에는 하이브의 간판 프로듀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주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 경쟁 기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 그리고 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항들이 회사와 창업자,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주간 계약의 핵심인 주식처분제한, 경업금지,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 조항들이 기업 성장과 리스크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이란?


주주간계약이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주주간계약은 주로 공동창업자, 회사의 주주, 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체결되는데,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주식처분제한, 경업금지,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과 임원지명권,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감사권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제한, 핵심 인물의 이탈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주식처분제한 조항은, 회사의 특정 주주(특히 비즈니스의 중심인물인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나거나 경영권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 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성장가도에 있는 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공동창업자와 같은 일부 핵심인물이 회사 지분의 적지 않은 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다른 투자자들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처분제한 조항에는 다른 주주나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처분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게 될 경우, 자신의 위치(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제약받게 또는 상대방을 제약하게 되는 주식 처분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들간에 의논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기술과 비즈니스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 경업금지가 왜 필요할까?

(1)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2)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속의무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중심인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약속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대표이사와 같은 주요 인물이 경쟁사에 합류하거나 유사한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기술 유출이나 경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의무와 근속의무가 포함된 경우, 대표이사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회사에 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퇴사 이후에도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의무가 창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투자자 보호의 안전장치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의 경우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주주간계약을 위반 하는 등 특정 조건이 성립되면, 어느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나 다른 주주(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보전과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대표이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강제 조항으로 주식 거래가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며, 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의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성격상 계약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의무 조항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에서 행사가격이나 조건, 매수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 시점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 매수 주체의 자금 조달 능력,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행사 조건, 행사가격, 절차 등 세부 조건을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분처분제한, 근속의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조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조항들 외에도 주주간계약에는 다양한 투자자의 권리, 회사 및 대표이사의 의무 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각 당사자들은 주주간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몇 년 후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신중하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데카콘에 이르는 수백여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비트의 풍부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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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