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알고 발행하자!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1-02 11:20: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 기술 중 하나인 영지식증명(ZKP: Zero Knowledge Proof)을 활용한 가상자산(이하 “본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이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ZKP)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암호학적 기술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제 데이터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영지식증명 방식은 공개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암호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다 다양한 규제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본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법률 의견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였으며, 본건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지원(상장) 신청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IT·블록체인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복잡성과 법적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트의 IT·블록체인 전문가팀은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며, 국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위한 자문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고객사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