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시행 예정, 인공지능(AI) 기본법 대비하기

Article posted in 2025-01-02 15:56:13 | VEAT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국가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법무법인 비트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의 배경

 

AI는 사회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AI 기술과 산업의 진흥, 국민 권익 보호,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19건의 법안을 통합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AI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개념 정의(제2조)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생성형 AI, 인공지능 산업 및 사업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AI 기술과 관련된 영역을 규율합니다. 특히, 고영향 AI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되며, 생성형 AI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은 AI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 인공지능개발자가 제공한 인용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을 모두 포괄하였습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신뢰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정책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제7조, 제8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대한 방향 제시, 고영향 AI의 규제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4. 인공지능 안정성 및 윤리확보(제11조, 제12조, 제2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 규범 정립,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사람의 삶과 번영에 관한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공표할 수 있고, 과학통신부장관은 AI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지원합니다.

5.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제13조, 제14조)

정부는 AI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고영향 AI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생성형 AI의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스템은 위험 식별, 평가, 완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국가기관은 이러한 평가를 마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7.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제21조, 제23조)

정부는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AI 산업 진흥과 개발 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AI 및 AI의 연구 개발 기업 및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8.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36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9. 위반에 따른 제재(제40조, 제4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의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다양한 의무 부과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살펴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기업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영향평가 체계 마련 등 새로운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집적단지 지원 등의 정책은 기업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AI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서비스가 규제를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AI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AI 기업들이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투명성 고지 의무, 안전성 확보 등의 새로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인공지능(AI)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기업들이 AI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 기술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와 리걸테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AI와 신기술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법률자문 전문성 향상을 위해 KAIST 김재철 AI 대학원의 양은호 교수를 기술 고문으로 영입하고, 양은호 교수의 기계 학습 및 지능 연구실(MLILAB)과 MOU를 체결하여 최신 AI 기술 트렌드와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AI 기본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AI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