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5-01-06 15:40:38 | VEAT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일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해당 법률은 단순히 규제 그 이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검토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NFT, 가상자산으로의 포괄 여부
NFT(Non-Fungible Token)는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수집 목적의 NFT 거래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다만,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NFT를 다루는 스타트업은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NFT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활동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고객 자산 관리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고객 예치금 은행 보관 의무

고객의 예치금은 반드시 은행에 보관하고 사업자 재산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얻어진 수익은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고객 중심의 자산 관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 고객 가상자산의 80% 콜드월렛 보관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가상자산의 80% 이상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소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특히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소 30억 원의 준비금이 필요하므로 초기 자금 운영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불공정 거래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자기 발행 코인 매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실 매매뿐만 아니라 위장 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스타트업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코인을 매매하거나 바이백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고객 자산의 입출금 제한과 보고 의무
스타트업이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나 해킹 사고, 법원의 요청 등으로 인해 입출금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

*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적합성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가능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특정 법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AML(자금세탁방지) 요건 등 충족해야하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 국제 법률 및 규제 준수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타트업은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용자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개인정보보호법(GDPR, CCPA 등)을 준수하며, 데이터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 하위 규정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법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NFT 관련 법적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와 IT/블록체인 인증 변호사로 구성되어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FATF 권고안, 국제 AML 규제 등 최신 법제도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며, 국내외 규제 준수와 법적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로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팀 부위원장,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 전문성을 쌓아온 바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가산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기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법률 자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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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