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자 뜻부터 판단기준, 미신고 리스크와 대응방안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Article posted in 2025-01-08 16:23:34 | VEAT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 및 저장되는 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활용한 거래, 매도, 매수, 보관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와 판단기준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도 10710판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1호 하목 1)부터 6)], 이러한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영리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단,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가상자산사업자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밝힌 중요한 판결로서, 가상자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거래 기록 유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거래 기록 유지
특정금융정보법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자산 보호
고객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위해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을 갖추는 등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 관련 미신고 리스크와 대응 방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위해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을 갖추는 등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강력히 단속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제1항) 또한, 영업 중단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할 경우, 고객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시 책임이 커질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 서비스와의 협력이나 글로벌 확장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비로 금융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증가합니다.
더불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 보관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확대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전 준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모델을 점검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리성 및 영업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이는 신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절차 준수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자의 조직 구조, 사업 모델, 고객 보호 체계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세탁방지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기별로 신고 상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 사업자의 신고 의무 확인
외국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검토하여 국경 간 법적 규제 차이를 이해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고를 준비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자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법적 의무 이행, 사업 구조 검토, 영리성 판단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현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위한 자문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고객사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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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