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을 위한 필수 법률 점검, 업무상 배임죄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2-06 09:56:4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 임원의 배임죄 리스크를 검토하여 드렸습니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기업의 임원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당 행위가 임원의 업무 수행에 반하는지 여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임원이 이러한 손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행위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실책이나 실패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경영상 판단과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신중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진행되었고,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법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임원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제3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임원의 고의성 등 배임죄 리스크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 업의 안정적인 성장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업무상 배임죄는 기업의 임원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주 대두되는 법적 이슈입니다.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기반하고 있는지, 고의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업 법무와 형사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 특화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기업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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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