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해외 사업, 합법인가요? 글로벌 정산 구조의 법률 리스크 분석

Article posted in 2025-02-14 11:40: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고객사”)에게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정산 구조의 법률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체크 요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기업들은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사업과 분리된 형태로 운영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법인에 귀속시키는 정산 구조를 구축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법인 정산 구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및 조세 리스크 분석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정산 구조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거래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과세를 위해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최근 역외탈세 관련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사례의 정산 방식이 국제거래에서의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한다고 해석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해외법인으로의 수익 이전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상 특정 거래가 외국환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대상여부 검토 및 신고업무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③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정당한 용역 제공 및 매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본 정산 구조에서 회사가 고객과 해외법인 간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법상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적 검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별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서 이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등을 해당 국가의 규제에 맞게 개정 및 로컬라이징(Localization)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가별 규제에 맞는 이용약관 수정,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법적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비트의 차별화된 법률 자문!

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는 다양하며,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영업범위를 국제거래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 및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해외 사업, 합법인가요? 글로벌 정산 구조의 법률 리스크 분석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