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송] 전자상거래법 개정! 강화된 ‘다크패턴 규제 핵심 정리’
Article posted in 2025-03-11 10:21:54 | VEAT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인터페이스 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결제 갱신을 숨기거나 총 결제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 및 통신판매업자는 기존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는 다크패턴 6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다크패턴 규제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과 규제 위반 시 처벌사항,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업의 대응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제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
1. 숨은 갱신(자동결제 유도 금지)
숨은 갱신이란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금지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전 동의 및 고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금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방식을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추가 결제를 방지하고, 추가 옵션 선택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잘못된 계층구조 적용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란 선택 항목의 크기, 색상, 배치를 조작하여 특정 옵션을 소비자가 유리한 것으로 착각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금지하여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취소·탈퇴 방해 금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 해지나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거나 제한적인 방법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6. 반복 간섭 금지
광고 정보 수신,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이미 결정한 선택을 번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다크패턴 규제 관련 자주 문의하는 질문 FAQ
1. 숨은 갱신 관련
Q. 소비자 동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최초 계약 시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을 알렸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기존 계약에서 고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자동 갱신 전에 이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 가격 정보를 표시하는 첫 화면이란 무엇인가요?
A. 소비자가 상품과 가격을 인식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사이버몰 내 첫 번째 화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검색 결과 화면이나 카테고리 화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관련
Q. 단순한 편의 제공도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에 해당하나요?
A. 모든 사전 선택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자동 설정과 구매를 유도하는 강제 선택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계층구조 적용 관련
Q.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정 옵션을 유리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간 크기, 색상, 배치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소·탈퇴 방해 관련
Q.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결제보다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많은 단계를 요구하거나 탈퇴 옵션이 숨겨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반복 간섭 관련
Q. 소비자가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눌렀을 경우, 이미 선택·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 선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눌렀다고 해서 선택을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옵션만 제공되고 거부 선택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닫기’가 거부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제 위반 시 처벌사항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다크패턴을 사용한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 제1항) 만약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다크패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대응 방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친화적인 운영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결제 갱신, 가격 정보 제공, 탈퇴 절차 등의 요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UX/UI 개선: 자동결제, 가격 정보, 옵션 선택, 탈퇴 절차 등에서 다크패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를 전면 검토하고, 소비자가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편해야 합니다.
>약관 및 내부 정책 개정: 정기결제, 취소·탈퇴, 가격 표시 방식 등과 관련된 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과 같은 정책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결제, 가격 정보 제공, 취소·탈퇴 절차 등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위 및 소비자 보호 기관 대응 전략 마련: 만약 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공정위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자문 서비스 활용: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기업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특정 관행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법률 자문 활용하여 다크패턴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준수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이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 및 통신판매업자는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