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교수가 제공하는 자문 대가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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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A회사는 AI를 이용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유명 대학 B교수로부터 데이터마이닝 관련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바, B 교수가 사립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어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이 적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비트를 찾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까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이 외부인에게 자문이나 강연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지급액의 상한선과 절차 등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B교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A회사가 지급 가능한 액수, 지급 시 유의하여야할 절차, 지급 가능한 형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A회사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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