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국내 규제 문제없을까?

Article posted in 2025-03-11 16:32: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국내 기업(이하 “고객사”)가 스테이블코인생성,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외기업(이하 “대상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의 경우 국내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②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③ 그 중에서도 해외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신기술사업사업금융업자 대한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함은 ①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②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운용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이 일정 액수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고, 투자하려는 상대방이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함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둔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본건 투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사에게 확인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고객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자본거래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자본거래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다양한 사안 별로 예외조항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환거래법 및 해당 법규에 따른 신고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유사한 사례들을 해결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본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한 투자,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세요

 

이번 사례를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외 규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핀테크, 블록체인 및 금융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국내 규제 문제없을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