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Article posted in 2025-03-18 11:57: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웹3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영업으로 하는 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반복ㆍ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참조)

특히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2021. 2. 발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사업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사업 행태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앞서 설명 드린 대법원의 판례 취지 및 금융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고객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행태가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설령 고객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이 거래를 하게 되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일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고객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세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내용의 반복ㆍ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경우 2024. 7. 19.에 새로 시행된 법률로써 해당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기 위해선 관련된 판례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핀테크, 블록체인 및 금융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거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