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수령, 적법할까?

Article posted in 2025-04-02 09:23:1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은 임직원의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현 직장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신 바, 해당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③ 위 ① 또는 ②의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따라서 임직원의 이전 직장의 정보가 상기한 정보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받아도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②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③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공받은 임직원의 이전 직장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를 현 직장에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임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현 직장에서 이를 알면서도 제공 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특정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바탕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준수,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세요

인재의 확보 및 검증이 중요한 만큼,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수령, 적법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