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확인 필수! 개정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관련 법률 자문(+실제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4-02 15:54: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특히 숨은갱신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본격적으로 규제됩니다.

다크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유도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UI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기존에도 학계나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전자상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법제도에 처음으로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다크패턴의 주요 규제 사항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의 주요 항목>

숨은갱신 (Hidden Sub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알지 못한 채 자동으로 정기 결제에 동의하는 방식, 즉 '숨은갱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결제 금액의 증액이나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 전환에 대해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Sequential Price Disclosure)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부만 공개하고, 결제 단계에서 총비용을 공개하는 방식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최종 결제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불투명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Pre-Selected Options)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특정 옵션을 사전 선택해 두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층구조 (Misleading Hierarchies)

선택 항목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소비자가 특정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크기나 색깔의 차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Obstruction of Cancellation/Withdrawal)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하거나 탈퇴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자 탈퇴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소비자가 원할 때 쉽게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반복간섭 (Repeated Interference)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다크패턴을 포함한 여러 불공정한 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통신판매업자들은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사업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크패턴 규제는 일견 기업들에게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디지털 소비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고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제공자나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구독형 SaaS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유통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며, 초기에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독 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약관 개정 및 UI/UX 수정, 소비자 고지 절차 강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크패턴, AI 기반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 구독경제 모델에 대한 규제 대응 등 최근 이슈화된 쟁점들에 대해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패턴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자들은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클라이언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통신판매업자, 온라인플랫폼제공자,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확인 필수! 개정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관련 법률 자문(+실제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