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어디까지가 적법한가?
Article posted in 2025-04-04 17:26: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자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개인정보의 제공 의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적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중에서도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차이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한 후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자가 비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반드시 비사업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추후 비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거래를 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소비자의 거래자 정보 열람 요청 시 그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수집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를 법적 의무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보관 및 삭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수집 시점부터 저장, 이용, 파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열람 요청 시 제공 의무를 고려하여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대비해 정보 제공 방식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실무적 고려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비사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공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보 요청 프로세스 구축
정보 요청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절차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가 저장되는 서버와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률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법률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책 및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정책의 설계, 약관 정비, 분쟁 대응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및 통신판매업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어디까지가 적법한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