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의 책임은? 실무 자문으로 본 핵심 쟁점
Article posted in 2025-04-10 15:36:0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피 상장 IT 기업(이하"고객사")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객사가 체결한 원도급계약이 일부 종료됨에 따라, 후속 하도급계약도 함께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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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법무법인 비트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원도급계약이 일부가 중도 해지되면서, 그에 종속된 하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하여 먼저, 제537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었으므로, 원도급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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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그러나 민법상 종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고객사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탁 취소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원도급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계약 해지가 본인에게 통보되거나 협의되지 않았고,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일부 사례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부당한 위탁취소행위가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협의 결과 또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마련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여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여 드렸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해지는 계약법적 이슈를 넘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 제재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법과 하도급법의 충돌 가능성, 규제 리스크, 사후 분쟁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하도급 계약 분쟁을 처리해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성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지닌 로펌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및 민법상 계약 해지와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여 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 대한 대응 경험도 풍부하여,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행정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사전 리스크 예방부터 규제기관 대응, 분쟁 해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시정 등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하도급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의 책임은? 실무 자문으로 본 핵심 쟁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