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Article posted in 2025-04-15 15:15:4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오픈마켓(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A사는 외국 국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결정하면서, 외국환거래신고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 외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신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의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체류 형태, 자금 출처, 투자 방식, 적용 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외국인투자신고 필요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실무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자 투자, 신고 대상 판단 시 주의할 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외국인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투자행위가 관련 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취득하거나, 장기차관 제공, 기술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이어야 외국인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형식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형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상 ‘외환의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신고는 물론 외국환거래신고의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실질적 상황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 법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령 해석부터 기관 대응까지 함께하는 외국인 투자 신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외국인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글로벌 자본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신고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잘 해두어야 추후 관련 법령 미준수로 인한 제재를 예방하고, 금융기관과의 자금 수령 및 보고 절차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거주 상태, 자금 출처, 투자 목적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외국환신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 신고 등 외국환거래신고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