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비영리법인 해산 시 재산 귀속에 대한 검토
Article posted in | VEAT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를 떠올리게 되지만, 넓은 법인의 개념에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또다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해산 등에는 민법과 각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분명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연구기관은 공익적 목적 또는 학술적 목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법적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재단 역시 영리가 아닌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뒤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그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A재단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단을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비트는 A재단의 정관 규정 및 관련 규정인 민법, 해당 소관 부처의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절차와 그 법적 결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