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rticle posted in 2025-04-21 17:53:3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고객사를 대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케팅은 기업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광고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새로운 기능 소개, 사용 후기 또는 성공 사례 소개, 기업의 수상 이력, 인증 정보 등 홍보성 정보,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로 유도하는 링크 삽입 등과 같은 내용도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정보성 콘텐츠’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목적이 영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률상 ‘광고성 정보’로 분류됩니다.

광고성 정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 동의와 특정한 고지사항의 포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발송된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임을 명확히 밝히고, 발신자의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등을 광고 본문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율시정 권고나 과태료 처분, 반복 위반 시 더 강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고 내용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경우

- 타인의 인지도를 이용하거나, 실제보다 성능·효능을 과장한 경우

-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면서 근거 없는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심의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문구나 이미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

기업이 유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 절차 정비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보관하고, 동의 획득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적 수신 동의란에 자동 체크가 되어 있는 등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표시 및 수신 거부 안내

전송되는 메시지 내에 “광고” 문구, 발신자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시각적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의 객관성 확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제품의 효능이나 혜택 등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 마련

정보 전송과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점검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마케팅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시도했다가 규제 기관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 및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황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광고물, 전송 경로,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KISA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실제 위반 정황 정리 및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표시광고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며, 이는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나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마케팅,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디지털 마케팅 리스크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법 등 정보법·광고법 영역의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