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V.A.R]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주요 내용
Article posted in 2025-04-29 10:56:39 | VE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1.17.부터 “ICT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여 왔고, 지금까지 실증특례 185건, 임시허가 64건, 적극행정 24건, 총 273건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거나 적극행정으로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25.4. 현재).
이를 통해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70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시장출시 125건 대비 56%) 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3.12. 기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동종·유사과제 접수시 이미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기업에는 특례 지정이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정부로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규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며(법 제40조의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 제40조의3).
위 개정 사항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중 최초로 개정되어 '25.3.23.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동종·유사과제에 대한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됨으로서 신청 기업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실증 없이 바로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토결과 회신기간 단축: 30일 → 15일
**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 (기존) 사전검토위원회 검토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특례 부여
기업들로서는 동종·유사과제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있는 경우, 보다 손쉽게 실증특례 지정을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중·유사과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증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송도영 대표변호사, doyoung.song@veat.kr, 02-576-89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소개 :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은 2018년 규제샌드박스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재까지 만 7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관련 다수의 정부 용역 및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EAT는 ICT 규제샌드박스 외에 산업융합/금융혁신/스마트도시/지역특구/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통해 국내 최다인 총 500건이 넘는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고, 금융혁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 구성원 : 송도영 대표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변호사, 박소희 수석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 이혜림 변호사, 한형주 변호사, 이한송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