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표시광고법 법률 이슈! 지금 점검해야 할 이유
Article posted in 2025-05-07 15:45:41 | VEAT
디지털 마케팅이 기업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은 플랫폼 사업자와 브랜드 사업자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시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한정 할인’을 반복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사유를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제재가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유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실무상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허위 할인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한 플랫폼 운영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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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해당 업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도 “세일이 곧 끝나요”, “단 0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으로 기한을 임박하게 표현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시간적 압박감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체크포인트 1. ✔ 할인 광고는 반복성과 표현방식 주의
그러므로 실제 할인 종료 시점과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일치해야 하며, 할인 기간이 무제한으로 반복된다면 ‘한정’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청약철회, ‘사이즈 미스’도 안 된다고?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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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이외에도 모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직접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한 청약철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미스’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하자상품 및 오배송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만 환불 가능”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게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7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 기한을 7일로 제한하는 고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2. ✔ 청약철회 제한은 법정 사유에 기초해야
‘할인 상품 환불 불가’, ‘사이즈 미스 환불 불가’ 등은 전자상거래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에 따르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3. 제조국 누락도 위법? 상품 정보 제공의무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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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
해외 직구 급증으로 제조국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필수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정보만을 표시 및 제공하고, 위의 필수 정보 를 누락한 채 판매를 진행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체크포인트 3. ✔ 상품 정보는 고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
제조국, 수입자, 제조자 등 필수 고시 항목 누락은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CMS 시스템 등에 고지 항목 체크 기능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4. 검색 상위 노출, 유료 광고의 ‘불공정성’
또한 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옵션 광고인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이 ‘인기도순’ 또는 ‘랭킹순’ 등 기본 정렬 화면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기도순’ 또는 ‘랭킹순’ 등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실질적인 상품 인기나 품질과 관계없이 유료 광고 상품이 소비자에게 더 먼저 노출되도록 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을 위반한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체크포인트 4. ✔ 노출 알고리즘, 유료광고는 투명하게 운영
소비자에게 해당 노출이 유료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인기순’ 등의 용어는 실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들은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방식, 환불 정책, 정보 고지 절차 등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법적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판매자 모두 주의해야 할 의무,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다수의 플랫폼, 브랜드, 스타트업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실무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문구 사전 검토, 약관 검토, 통신판매계약 구조 점검, 광고성 메시지 서비스 검토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잘못된 한 줄의 고지나 광고 문구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시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전자상거래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점검을 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