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몰 플랫폼 내 거래조건차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5-15 14:23:18 | VEAT
본 법무법인은 복지몰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 비교 기능 대신 특정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업체의 상품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변경한 사안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한 리서치와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특정 입점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한 행위가 기타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의 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내 일부 입점업체와의 독점적 협업 및 특별 마케팅 노출 등으로 인해 다른 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 차별은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약 이행방식, 결제조건, 공급 시기 등 거래내용에서의 차등적 처우를 의미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2. 나. (1)).
이러한 차별 행위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할 뿐 아니라, 그 현저한 차이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심결례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하여 고객사의 변경된 운영 방식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입점업체의 일부와 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다른 입점업체에 대하여 거래 조건차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복지몰,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의 거래 구조 설정,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불공정거래행위 분석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마주할 수 있는 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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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