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축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5-16 11:55: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복지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에서 할인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을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상품권의 법적 성격 및 이에 관한 관련 법령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제1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구체적인 방 법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온 결과, 2024년도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회장상을 수여 받은바도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기간 축소 가능 여부 법률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