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가능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5-22 15:09:4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SaaS 솔루션 기업(이하 “고객사”)으로 부터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민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민법 제346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장래의 채권도 일정한 요건하에는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참조).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이 관련 법규, 대법원 판례 취지, 유사 사례를 토대로 고객사의 장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권] 장래채권에도 질권 설정이 가능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