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인터넷 판매 제한’ 조항의 적법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05 09:26:0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약국에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계약에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상에 ‘인터넷 판매 제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 제한 행위’의 유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특정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부 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거래 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 제재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제품 제조사의 온라인 유통 제한을 제재한 판례를 참고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특성과 소비자 보호 목적 등 정당화 요소가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해당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예외 규정 마련, 시정 요구 절차 등 실무적인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유통채널의 통제가 브랜드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사이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실무상 방어 논리를 갖춘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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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