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협업 및 공동 개발 협약이 포함된 RCPS 투자계약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05 12:17: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이하 “고객사”)로부터 특정 스타트업과 사이에 체결할 투자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투자계약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 그 배정 방식 등이 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주식의 종류에 따라 투자계약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상이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기술 협업 및 공동 개발 협약이라는 본 계약의 특수성, 유사한 사례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본 투자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4년 상반기 리그테이블 기준으로 M&A 거래 건수에서 국내 5위를 기록하며, M&A 및 투자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 기술 협업까지 담아낸 RCPS 투자계약, 법무법인 비트의 해법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