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의 비상근 의사 운영 법적 리스크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12 15:36: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인력 구조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상근 의사’ 확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내 상근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해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비상근 또는 외부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단순한 외부 협력 이상의 구조로 운영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영 방식이 의료법상 금지된 '면허 대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료인이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에 참여한 경우에는 면허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실질적 진료 참여 없이 명의만 제공된 경우에는 면허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고객사의 인력 구조가 진료의 실질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관과 비상근 의료인 간의 계약 구조, 실제 진료 참여 방식,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플랫폼 운영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법제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AI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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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