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 지분에 대한 근질권 설정 가능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13 10:51:53 | VEAT

경영 컨설팅 기업(이하 "고객사")은 민법상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안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근질권 설정이 가능한지, 혹은 조합 명의로 된 승낙서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출자재산이 합유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조합재산을 다루고 있는 민법 조항과 판례 조항을 바탕으로, 조합원 개별 지분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일지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민법 제346조상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해석한 판례를 근거로 근질권 설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 규약에 출자지분의 담보 설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조합 내부 규정과 민법의 해석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 단체 구성 등에 관한 자문 경험과 기업 법리에 깊은 이해를 가진 법무법인 비트는, 권리 관계 분석, 계약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할 조항, 실무상 쟁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 정비, 조합 계약 관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기업이시라면 언제든지 기업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