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사이 사업양수도의 법적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13 11:48:4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하 “고객사”)로부터 모자회사 사이 사업양수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모자회사 사이 거래의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사업양수도의 양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인세법 등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 및 법적 성격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중심 M&A·지배구조 자문에 특화되어 자회사-모회사 간 거래 구조 설계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층적인 법령 검토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