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소속 직원의 자회사 전출·전직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25 10:04: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모회사 소속 직원의 자회사 전출·전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규직 직원 중 일부(이하 “대상직원”)를 자회사로 전출하거나 전직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간에 인력·용역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낮은 대가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전출 구조가 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인 지원행위 외에도 부당성 요건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에는 지원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비트는 고객사가 계획한 전출 규모를 확인하여,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자율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구축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열회사 전출과 전직은 인사이동이 아닌 인건비 부담 주체, 실제 지휘·감독권 귀속, 대가 지급의 적정성 등 공정거래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공정거래법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과 부당지원심사지침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과 관련 유권해석 및 최신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업의 조직운영 전략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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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자회사 전출 또는 자회사 전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나요? A.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전출된 직원의 인건비를 모회사가 계속 부담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