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 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27 15:26:4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영상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타 기업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구조화된 방식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 수집 빈도 및 범위, 활용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였고, 크롤링 행위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일정한 구조와 방식으로 정보를 배열하거나 축적하는 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자로 보호되며, 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무단 사용은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해당 DB의 창작성뿐 아니라,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인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창작성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를 경쟁 질서에 반하여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 크롤링은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해당 정보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으로,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크롤링과 관련된 사안에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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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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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해 활용(크롤링)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법적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1.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